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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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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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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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자녀→ 두자녀’ 변경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기준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1~2호 공약에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일 가정 양육 격차해소 등 핵심으로 담은 1~2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 응원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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