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 현실화 속 경북대 의대 교수는 ‘잠잠’
  • 김무진기자
‘의대교수 사직’ 현실화 속 경북대 의대 교수는 ‘잠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원화 총장 “사직 낸 교수 없고
경북대 병원서도 보고 안 받아
학생들 번아웃이 가장 큰 걱정”
타 TK지역 의대는 확인 안돼
내주부터 대학병원 진료 축소
계명대 동산병원 토요 진료 중단
대구지역 대학병원 동참 가능성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 25일 이들이 실제 병원을 떠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처리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우리는 사직 수리가 된 것이 없다”며 “교무처에 사직서를 낸 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이어 “경북대병원장에게 보고 받은 것도 없다”며 “지금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학생들이 번아웃(탈진)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계명대 의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수리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앞서 계명대의 경우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병원이나 대학에서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다음 주부터 대학병원들의 진료 규모는 더 축소될 전망이다.


실제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달 둘째 주부터 토요일 진료를 중단한 상태이며, 대구지역 다른 대학병원들도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과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일부는 예약된 토요일 진료를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수술이 많은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교수들은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에도 효력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직 효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교수 사직에 형식적 요건과 사전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우리는 제출했다”는 교수들 사이의 해석차 때문이다.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의원면직(사직)은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이사장)가 소속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로 기소됐거나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 확인해야만 한다고 정해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