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 기만”
  • 손경호기자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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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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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단가 턱없이 낮춰 잡아 이용률 높을수록 적자 확대 엉터리 보고서 근거로 이사회 ‘경제성 없다’ 결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한수원 이사회가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에 대해 조기폐쇄를 의결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이용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아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18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즉시정지 시와 계속가동 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장 철회와 사장·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성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이다. 2015년의 경우 이용률이 95.8%로 보고서 상의 손익분기점을 넘겼지만 오히려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의원은 “월성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즉,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최근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허위 보고를 받고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속기록을 인용, 산업자원부으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전’ 보다 원전 폐쇄 비용이 커진다. 문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조 의원은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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