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기타)을 기재하며, 입주 계획은 본인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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