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3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해야
  • 이창재기자
대구 수성구 3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해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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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 개정 시행일인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제출하여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기타)을 기재하며, 입주 계획은 본인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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