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 국가 책임 강화한다
  • 손경호기자
아동 양육 국가 책임 강화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대통령,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아동수당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한다. 또한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이에 맞춰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도 인하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