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불복 항소
  • 손경호기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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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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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변경 허가 문제 없다” 원안위, 사실상 항소 결정
▲ 월성원전 1호기 전경.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당시 관련 운영변경허가 91건 중 90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해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또 다시 과장전결로 사실상 항소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판결 하루만인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소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한 행정기관은 재판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판결문을 세세하게 검토 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원안위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과장전결로 한 사실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났음에도 원안위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판결에서 원안위의 무법,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인된 바, 원안위는 결과에 승복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소송 성격이 핵발전소 운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여부 역시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수명연장 취소를 최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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