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시·군·유관기관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도는 설 전 2주간(1월 16일∼1월 26일)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개 사업장에 1조 4286억원이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원 해결, 청산 70억원, 사법처리 489억원, 현재는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도는 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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