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가구 공무직은 ‘정년 뒤 계속 고용’
  • 김무진기자
대구시, 다자녀가구 공무직은 ‘정년 뒤 계속 고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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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광역지자체 최초 시행
고용·노사민정協 회의서 의결
지난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 중 다자녀 가구의 일자리 안정성을 꾀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계속고용은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일정 기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의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과 관련해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통과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올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 사례다.

또 이날 회의에선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심의도 진행해 사업장 2곳 및 유공자 부문 1명을 각각 선정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 통과 및 시행은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과 동시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 노사민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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