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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