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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독(dog)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등은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콜센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개 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등을 안내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등은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콜센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개 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등을 안내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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