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은 다가올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 벼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3488농가(가입 면적 6358ha)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22일 ~6월 21까지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또 가루쌀 벼는 22일 ~7월 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슷한 기간에 고추(5월17일까지), 고구마(6월7일까지), 옥수수(6월14일까지) 품목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의성군에서는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해 가입 농가에서는 10%의 자기 부담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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