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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지난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 원) 대비 55.4% 증가했다. 이는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3148억 원)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체납규모와 더불어 건당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체납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또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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