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유예는 생색내기용”
  • 손경호기자
“세무조사 면제·유예는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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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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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송언석 의원 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569만 명의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은 대책은 ‘지나친 생생내기 정책’이라 평가되고 있다.
 19일 송언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근 6년간 매년평균 세무조사는 1489건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 명 중 0.023%만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가 평균 1만7302건임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 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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