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이어야 하고, 특히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였던 지원대상자 자격이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직장보험료 납입액 9만296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만9420원)로 상향조정돼 소득수준이 초과돼 신청하지 못했던 중산층 맞벌이 불임부부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달 1차 마감결과 18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보건소(639-6475)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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