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 김무진기자
대구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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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달 1일부터 지정·시행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서구 지역민 불편 감소 기대
대구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문. 자료=대구시 제공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서구 평리동 일원 주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염색산업단지는 6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1~26일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의견 수렴 결과 69.5%가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 말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조치도 해야 한다.

아울러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선 개선명령부터 조업 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조사 및 분석,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악취 원인 파악,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악취 저감 기술 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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