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이 禍 불렀다
  • 허영국기자
울릉공항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이 禍 불렀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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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붕괴로 굴착기 기사 사망
규정 규격보다 큰 대형 암석
산 아래로 굴리는 공법 사용
지난해부터 안전사고 잇따라
“예견된 인재” 지적 면치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중인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하고 ’DL E&C(구.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시공중인 울릉공항 현장에서 상부 토사 붕괴로 1명이 8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붕괴 전조증상이 보여 굴착기 등 장비를 철수하려는 순간 (흙더미가) 덮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로 보고 있다. 시공사가 “활주로 공사에 필요한 산을 깎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형 암석과 흙더미를 산위쪽에서 전량 무자기로 산 아래 공사현장 쪽으로 굴리는 공법을 진행해 왔다.

지역민들은 시공사가 시방서에도 없는 무식한 공법으로 기본적 안전예방도 없이 배짱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 이는 “공사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법에도 없는 시공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시공사가 주변 산악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1m가 넘는 크기의 암반을 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굴린 후 굴삭기로 대충 규격을 작게 만들어 해상 매립을 해왔다는 것.

공사 관련자들은 시방서(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에는 30cm이하의 암석만을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규격을 초과한 암반을 주먹 구구식으로 매립해 왔다.

특히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는 암석을 잘게 부수는 크략사가 1대도 없이 굴삭기로 1m가 넘는 암석을 30cm 이하의 암석으로 대충 만들어 매립하는 공법이 타당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곳에선 지난해 부터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낙석 등에 인한 장비 파손만 10여 건이상 발생한 것은 안전설비가 전무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잦아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사망사고는 울릉도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40톤(t) 굴착기 2대가 흙더미에 파묻히면서 굴착기 기사 1명이 숨졌다.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공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불거지고 있다.

당시 사고 13분 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시작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현장 접근이 힘든 상태였다.

이후 11시 38분쯤 굴착기 기사 1명이 자력으로 탈출하고, 구조당국이 11시 46분쯤 다른 굴착기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매몰자 A(60·대구) 씨를 발견해 약 30분 만인 낮 12시 12분쯤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했지만 12시 23분쯤 사망 판정이 났다. 사인은 심폐정지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산재과, 대구청 수사과 등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고 현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주하고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곳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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