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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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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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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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10개월만…14일 석방될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올해 7월 20일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최 씨는 형기의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최 씨는 심사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심사위는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한 차례 심사를 건너뛴 뒤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를 받은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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