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