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滯賃 급증… 고강도 대응 나섰다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滯賃 급증… 고강도 대응 나섰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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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체불액 23%↑
272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
올들어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이 급증해 고용당국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보다 69억원(2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사건도 7309건으로 전년 1분기 5772건과 비교해 1537건(2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과 강력 대응을 펼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구·경북 총 9개 분야, 27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 근로자 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 1749곳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30인 이상 사업장 162곳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 예방 점검을 벌인다.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 제조 등 19개 제조 업종 및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업종 등 39곳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신고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 300곳을 대상으로는 기획형 수시감독을 시행한다.

특히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은 물론 이전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확인됐던 법 위반 사항과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대해선 특별감독, 구속수사 강화 등 가용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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