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지하1층 전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고도 받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7월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 서비스를 향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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