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목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