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은 농어가 당 6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상품권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상반기 수당은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역 농협을 방문 수당을 받으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어가는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확인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지급일을 구분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지급 대상자는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지급일을 안내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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