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박형기기자
경주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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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4만1083호...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지역 4만1083호 개별주택 올해 가격이 0.62% 상승 한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경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4만108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경주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2% 상승하면서 200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후 가장 작은 폭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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