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 김무진기자
비염·소화불량·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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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 6개 질환 추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홍보 이미지. 사진=한의약진흥원 제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모든 연령대로 넓어졌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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