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거주지에서 본적지인 읍·면에 호적신고를 할 경우 호적부에 등재된 결과가 바로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착오기재 및 오류로 인해 허위혼인신고 등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
또한, 군은 지난 4월 한달간 호적 정리된 597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발송하는 등 혼인, 출생, 사망 등 호적정리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호적신고 정리사항 통보제를 시행해 민원인들이 호적 등 초본을 일부러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매우 만족해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달에 신고 처리된 호적부를 월말에 공용으로 발급,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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