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서 허위작성 마을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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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 허위작성 마을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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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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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 (55.경산시 남천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선거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민 2명의 부재자신 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22일 부재자투표용지가 든 부재자봉투를 받은 주민들에게 '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자신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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