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되며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는 것.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로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료비계산서, 통장계좌번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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