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심각
  • 손경호기자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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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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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건… 과징금 75억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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