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위원장 구속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위원장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사진>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 등과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무더기 착신전화를 개설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 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교수 등 이 전 위원장의 측근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A 교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