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해야”
  • 손경호기자
“특활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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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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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액수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 1479.9억원, 경찰청 940.7억원, 법무부 237.9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6.5억원, 해양경찰청 8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기존의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 비목을 신설하여 4630.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62.7억원, 대법원은 2.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다.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국정원 안보비 포함)를 모두 합하면 779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중앙관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매년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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