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문화재단 대표 선임 앞두고 ‘수상한’ 출장
  • 김홍철기자
달성문화재단 대표 선임 앞두고 ‘수상한’ 출장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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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화체육과 직원, 세종시 인사혁신처 출장서 문화재단 대표직에 전직 공무원 출신 가능여부 물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신임 대구 달성문화재단 대표 선임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 각종 추즉이 난무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달성군청 내부에서 신임 문화재단 대표를 뽑기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달성군 문화체육과 직원 2명이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에 신임 달성문화재단 대표 자격으로 전직 공무원 출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한 출장을 다녀왔다.
 앞서 해당부서는 군청 내에 있는 법무규제팀에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공무원이 문화재단 대표로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재단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한 경우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군청 내부에선 최근 퇴직한 A국장을 신임 대표로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A국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문오 군수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활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A국장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바로 퇴직해 4000만원 가량의 재산적인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군청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솔직히 상급자나 동료로 있던 인사들이 산하 기관에 들어오면 눈치가 보여 업무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으로 30여년을 종사했으면 쉬는 것도 미덕인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이 같은 관행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군은 재단 대표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종구 문화체육과장은 “신임 문화재단 대표 공모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 올 수도 있어 미리 사실 확인을 한 것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성군은 신임 문화재단 대표 선출에 대한 공고 조차 없어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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