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장 근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사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없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도중에는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다.
보육교사는 4시간 일한 후 30분 쉴 수 있지만,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 쉴 수도 있다. 휴식시간 일시 부여나 분할 부여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휴식시간을 분할 사용해 점심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보육교사가 원할 경우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쉴 수 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실질적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조교사는 3만2300명이다. 추가 지원되는 6000명을 포함하면 국비 지원 3만4748명, 시·도 지원와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명 등 총 3만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더불어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다만 복지부는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휴식시간은 특별활동과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식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대신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해당 보조교사는 영아반에 지원되는 인력이다. 영아반과 별개로 누리반(만 3~5세)은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한 ‘누리과정운영비’에서 1만명의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 중’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