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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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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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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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방조·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 위증 혐의 등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하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은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정권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 E&M의 이미경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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