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상주캠퍼스, 신임교수 채용비리 의혹 반박
  • 황경연기자
경북대 상주캠퍼스, 신임교수 채용비리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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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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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캠퍼스 L학장 ‘대학공채인사위 검토 결과 문제 없어’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경북대 상주캠퍼스 나노소재공학부 신임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 22일 이 학교 L학장(59)은 왜곡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L학장에 따르면 검찰에 의혹을 제기한 A교수는 심사과정 중에도 이의신청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의혹사항에 대해 경북대 단과대학 대학공채인사위원회 및 대학본부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
 학부심사위원장 B교수에 의하면 수사 의뢰한 주요 3가지 사항 중 전공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A교수와 학과교수들이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표 기준, 재료공학분야 소분류의 금속재료를 제외한 분야로 합의해 모집분야로 결정했다.
 또한 채용예정자의 전공은 재료공학 소분류중 재료공정 혹은 재료물성에 해당되며 심사위원 5인중 A교수를 제외한 4인이 전공일치도 판단에서 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
 A교수가 주장하는 심사규정, 절차위반 문제의 경우 단과대학에서 외부심사위원 선정시 A교수 주장과 달리 6개 대학에만 외부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주요 대학에 심사위원을 요청해 공정한 선정과 지원자 및 학과교수와 가능한 특별관계에 해당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선정했다는 것.

 3단계 심사시 영어공개강의 및 연구계획발표 후 6명의 심사위원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면접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대학공채 면접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질문사항인 연구활동외에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육관 혹은 교육철학에 대해 모든 후보에게 공통질문을 했는데 한 후보의 발표 첨부자료 중에 교육철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A교수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심사위원장 B교수에 의하면 3단계 심사시 A교수는 지원자와 특별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외부심사위원에 선정돼 1, 2단계 심사됐다고 심사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주장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평가를 오히려 왜곡시켰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측은 교수채용 비리 의혹을 게재한 언론사별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경우 최근 신임 교수 채용에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상주경찰서 지능팀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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