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모아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기존엔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이루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기존 보금자리론은 이용할 수 없지만 이 상품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기지 신청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커플을 없애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등에서 출연을 받아 약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1분기 내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를 통해 청년 계층의 채무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채무조정을 받을 때 매달 같은 돈을 갚는 ‘균등상환’이 아니라 초기 2년에 10%를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에 90%를 갚는 ‘체증식 상환’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와 장학재단에 등록된 중복 청년 채무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연 5% 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군인 전용 적금의 월 납부 한도를 현행 10만~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군 복무 중 매달 40만원을 넣으면 제대할 때 873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0년까지 67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