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장비 주민들에게도 지급해야”
  • 김영호기자
“화생방 장비 주민들에게도 지급해야”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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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방위대원 대비는 86%·군민 대비 3.7%… 확보율 제고 목소리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 사태 발생과 원전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중인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화생방전 위협과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포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독면 보유가 절실한 실정인데 현재 영덕군의 경우 지역민방위대원 1370명에 보유 방독면 수는 1184개로 올해 민방위 업무지침 방독면 확보 기준인 소요량 대비 확보율 80%를 넘어선 86%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에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80%를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어 영덕군은 지침에 따라 추진한 이같은 결과로 올해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영덕군의 민방위대원 대비 86%인 방독면 보유율은 전체 인구 3만8500여 명에 대비 겨우 3.7%의 극히 저조한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군민 대비 100% 보유율로 높여야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관서 창고에 보관 중인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유사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 명실공히 방독면 보급 목적인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방독면 보금은 일단 유사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진다발지역과 원전가동지역 및 인접지역 시·군 주민들부터 100%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상민 군 안전재난민방위담당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방독면 10년 유효기간이 도래하거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2005년 이전 생산 방독면 1500여 개를 전량 폐기처분했으며 올해 개당 4만 2000원인 방독면을 150개를 보급해 총 1184개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버스터미널,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독면을 비치해 화생방테러에 대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500개의 방독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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