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주택 국고 지원 늘려야”
  • 손경호·김대욱기자
“지진 피해 주택 국고 지원 늘려야”
  • 손경호·김대욱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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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지진 피해복구·지원확대 기자회견
▲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항지진대책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김대욱기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포항 지진 대책 TF’ 간사(국회의원, 포항북)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피해 파손 주택 보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현행 9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추진 등 재난지역 주민의 주택피해에 따른 복구지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주민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집’”이라며 “국토부와 LH가 임시거처 마련과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피해주민이 재난 전과 같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완파·전파됐을 때 지원금은 국고(30%), 융자(60%), 자부담(10%)을 포함한 3000만원이 최대금액이다.
 이는 15년 전에 정비된 규정이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파손주택 보상 지원금액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면서 “국고, 융자, 자부담의 비율을 현행 3:6:1에서 8:1:1로 조정해 최대 국고지원금을 2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재난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항 흥해읍의 대성아파트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안전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대성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와 층고 규제 때문에 긴급 복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 시설물 등 사유재산에 대한 지진피해 보험 가입 지원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차량과 같은 사유재산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해 지진피해에 대비한 차량, 시설물 등의 보험료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지진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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