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SK·롯데 뇌물부분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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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SK·롯데 뇌물부분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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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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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 진행키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검찰이 10월 16일 밤 12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아직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해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의 공소사실 중 SK와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다.
 재판부는 우선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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