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 진행키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검찰이 10월 16일 밤 12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아직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해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다.
재판부는 우선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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