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뒤 장기간 장애인 급여를 받아온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혐의(사체유기 등)로 A(7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께 대장암 등 지병을 앓던 정신장애 2급 아들 B(38)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영천 금호읍 금호강변에 암매장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A씨는 아들 명의의장애인 급여 등을 총 210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년 전 부터 B씨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범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수사로 전환했다.
그 결과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4일 간 아들 B씨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천 금호강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A씨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 규명을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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