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심의·의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만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개선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완화했다.
1단계 전환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이다. 이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인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단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3년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속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총 12가지 사유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기관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환과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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