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연령 등 따라 90~240일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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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연령 등 따라 90~240일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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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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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질문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 합니다.

퇴직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승관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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