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질문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 합니다.
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승관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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