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구속이 능사인가?
  • 손경호기자
전직 대통령 구속이 능사인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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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상 첫 전직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다.
 이제 수의를 입거나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를 오가게 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게 됐다.
 이 같은 일만은 막아보기 위해 친박계 의원들이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9일 친박계 중심의 국회의원 82명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법부 압박을 통해 구속만은 막아보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있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에 사실상 감금돼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다.
 헌법재판소 출석마저도 거부했다.
 더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 마저 막아버렸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검찰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출석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구속영장 청구의 족쇄가 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일설에는 탄핵 선고 당시 기각될 것으로 알고 개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리석은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셈이다.
 일부에서는 구속하는게 법치주의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구속은 대통령이든, 노숙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
 형(刑)이 확정되면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건들을 많이 보았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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