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복위 채무자구제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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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복위 채무자구제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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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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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Q&A

[경북도민일보] A. 연체일수·채무 범위·보증인 채권추심·법적조치 보호 등

Q.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구제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로 연체일수가 각각 연체 31일~89일, 연체 90일인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된 4600여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자율 50% 인하(프리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0~90% 감면(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비용(5만원/기초수급자·대학생 등은 면제)이 저렴하며, 보증인도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운영주체는 법원으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의 범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반복적인 소득을 얻는 분이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자구제제도입니다.
통상 부양가족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연령, 재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지급불능 해소가 불가능하신 분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정부나 지자체, 사회단체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지원받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시 본인의 채무가 모두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단 세금(4대 보험 포함), 한국장학재단 채무 등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및 인터넷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류작성 등 소송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권순학(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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