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복선전철사업 2공구 공사 중단
  • 이희원기자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2공구 공사 중단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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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협력社 태웅건설 부도
▲ SK건설의 협력사인 태웅건설 부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2공구 공사가 중단돼 공사 현장의 포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SK건설의 협력사인 태웅건설 부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2공구 공사가 중단됐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 제2공구(단양읍 도담리~풍기읍 금계리) 시공사인 SK건설의 협력사로 인천에 본사를 둔 태웅건설의 부도 사태로 지역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태웅건설은 SK건설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며 사업비는 135억2900만원이다.
 하지만 태웅건설은 지난 3일 돌아온 만기어음 2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영주시와 SK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 부도로 임금체납금 3억원과 장비대 2억7300만원, 자재비 6700만원, 유류대 5200만원 등 모두 11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주시와 SK건설 측은 “자재·장비·노무 등과 관련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대위변제(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담보권 등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를 위한 대금지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측은 부도난 태웅건설 측에 체납 해소와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SK건설이 태웅건설에 지급할 금액은 4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체불금액 11억원에는 크게 모자라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받을 돈의 30%도 못 건질 위기에 처했다.
 SK건설 관계자는 “3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납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위변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2014년 사업비 2500억원을 들여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2공구(14.675㎞) 구간에서 노반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완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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