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일 간선도로·밀집지역 대상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 북구청이 설명절 연휴기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귀성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마련됐고 오는 25~30일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북구청은 이 기간 동안 죽도시장, 포항역, 영일대해수욕장, 주요 간선도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주로 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공영주차장 안내 홍보를 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및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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